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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2021년 1월' 수업 연장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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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warte
댓글 0건 조회 1,892회 작성일 20-11-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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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입니다.


수업이 내년도 1월까지 연장되어 근로계약서 재제출이 필요한 선생님께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어


수업 종료일을 수정 후 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1월까지 연장되었음에도 재제출 하지 않은 선생님께서는


추후 상실신고로 인한 강사비 지급 문제 등 관련한 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재제출 요청드립니다.


제출을 완료한 선생님에 한하여 12월 중에 갱신된 근로계약서(예술강사보관용) 재발송 예정입니다.

*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연도 수정 가능

* 마지막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변경된 시수가 있을 경우 변경된 시수에 맞추어 총 배치시수 기입

* 운영학교와 협의된 '2021년 1월 출강종료일​'로 변경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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