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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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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warte
댓글 0건 조회 1,141회 작성일 20-12-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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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특히 지역사회 유행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자체적인 2단계 격상 적극 추진, 수도권의 조치 등을 참조하여 사우나, 실내체육시설등 위험시설 등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등에 대한 시행을 요청해온바,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적용, 수도권 조치에 준하는 위험시설별 별도 방역 수칙 적용 등을 감안하여, 소관시설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

① 10인 이상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

② 목욕장업의 사우나 · 한증막 · 찜질 시설 운영 금지

③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금지

④ 학원 · 교습소 · 문화센터 등에서의 관악기 · 노래 등 교습 금지

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⑥ 호텔 · 파티룸 ·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 · 파티 금지 등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 아    래 -


적용 기간: 2020.12.1.(화), 00:00 ~ 2020.12.14.(월), 24:00

○ 대상 지역: 수도권 외 14개 시도

  * 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

  * 청주시 전 지역 2020.12.1(화), 00:00~ '거리두기 2단계 준한 행정명령' 시행


가.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클럽 ·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

    딩공연장, 식당 · 카페(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50㎡ 이상)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나.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일반관리시설 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 ·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 워터파크, 이 · 미용업, 상점 · 마트 · 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법적 근거 : 감영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2.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다. 모임 · 행사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참여 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방역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 · 협의 필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852(2020.11.4.)에 따른 조치 참조


- 집회 · 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전시회 · 박람회 · 국제회의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면적 4㎡당 1명 또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주최측에서 선택)


붙임 3. 수도권 외 지역 모임 ·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라. 종교시설

 

대상 시설 : 종교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4.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마. 고위험사업장

 

○ 대상 시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5.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바. 국공립시설

 

○ 소관 부처 · 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 · 경정 · 경마장 · 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20%로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 원칙

  * 부처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7)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7판) 참조




8) 스포츠 관람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30%로 관중 입장




9)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기관별 · 부서별 적정비율(예 :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

     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 · 대면회의 · 출장 자제


○ 민간 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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