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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사전방문 및 근로계약 체결>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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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warte
댓글 0건 조회 1,220회 작성일 22-02-09 16:52

본문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설정

1) 실제 출강 시작일 ~ 종료일 기재

2) 추후 운영일정(계약종료 월) 변경 시 운영기관으로 월별출강계획서 재제출 필수 

★ 사전방문보고서 및 월별출강계획서 작성 

1) 최초작성 및 시수변경에 따른 재작성 시 '담당교사와 예술강사' 서명 또는 도장 모두 필수(서명 이미지 첨부 가능)

2) 월별출강계획서 '차시별 교육내용' 작성 시, 여러 학년을 출강하는 경우 동일 칸 내에 줄을 바꾸어 모든 학년 기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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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방문협의 및 근로계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아래 안내사항에 따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방문 협의

협의기간: 202224()부터 가능

협의내용: 연간 활동 계획, 교육 목표, 교육기자재 등 출강 전반 사항 확인

작성자료: 사전 방문보고서 및 월별 출강계획서 서식 [붙임2] 참고

참고사항

  - 지역별·학교별 방학 및 새학기 준비 기간이 상이하므로 예술강사는 사전방문 전에 반드시 학교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사전방문 일정 조율 필요

  - 22(2. 7. ~ 2. 11.) 내 교육청에서 학교 대상 사전방문 및 협의 관련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예정

  - 비대면 사전 협의 가능하나(사전방문비용 미지급)

 

근로계약

추진형태: 전자근로계약 시스템 활용

추진기간: 20222~ 12(상시) 출강 전 근로계약 체결 필수

추진대상: 2022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선발 강사 중 학교와의 출강 일정 협의가 완료된 강사

추진방법: 온라인시스템(Aschool) 접수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전송되는 SNS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전자 계약 및 서류 제출

                    카카오톡 불가 시, 이메일 발송으로 진행

추진절차

① 사전방문 일정 조율 및 사전방문협의 진행

사전 방문보고서 및 월별 출강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첫 출강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제출)

③ 운영기관 검토 후 진흥원 근로계약서 전자 발송 (카카오 알림톡)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서명·자료 첨부 후 제출 (카카오 알림톡)

 제출 내용 진흥원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근로계약 체결 완료 (누락 및 오류 시 재발송 처리되며 동일한 절차로 다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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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공지문

[붙임2] 사전 방문보고서 및 월별 출강계획서 서식

[붙임3] 학교예술강사 근로계약 관련 FAQ

[붙임4] 전자근로계약 시스템 사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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