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사전방문 및 근로계약 체결>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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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설정 ★
1) 실제 출강 시작일 ~ 종료일 기재
2) 추후 운영일정(계약종료 월) 변경 시 운영기관으로 월별출강계획서 재제출 필수
★ 사전방문보고서 및 월별출강계획서 작성 ★
1) 최초작성 및 시수변경에 따른 재작성 시 '담당교사와 예술강사' 서명 또는 도장 모두 필수(서명 이미지 첨부 가능)
2) 월별출강계획서 '차시별 교육내용' 작성 시, 여러 학년을 출강하는 경우 동일 칸 내에 줄을 바꾸어 모든 학년 기입
<예시>
2022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방문협의 및 근로계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아래 안내사항에 따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방문 협의
ㅇ 협의기간: 2022년 2월 4일(금)부터 가능
ㅇ 협의내용: 연간 활동 계획, 교육 목표, 교육기자재 등 출강 전반 사항 확인
ㅇ 작성자료: 사전 방문보고서 및 월별 출강계획서 ※서식 [붙임2] 참고
ㅇ 참고사항
- 지역별·학교별 방학 및 새학기 준비 기간이 상이하므로 예술강사는 사전방문 전에 반드시 학교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사전방문 일정 조율 필요
- 2월 2주(2. 7. ~ 2. 11.) 내 교육청에서 학교 대상 사전방문 및 협의 관련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예정
- 비대면 사전 협의 가능하나(사전방문비용 미지급)
□ 근로계약
ㅇ 추진형태: 전자근로계약 시스템 활용
ㅇ 추진기간: 2022년 2월 ~ 12월 (상시) ※출강 전 근로계약 체결 필수
ㅇ 추진대상: 2022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선발 강사 중 학교와의 출강 일정 협의가 완료된 강사
ㅇ 추진방법: 온라인시스템(Aschool) 접수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전송되는 SNS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전자 계약 및 서류 제출
※ 카카오톡 불가 시, 이메일 발송으로 진행
ㅇ 추진절차
① 사전방문 일정 조율 및 사전방문협의 진행
② 사전 방문보고서 및 월별 출강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첫 출강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제출)
③ 운영기관 검토 후 진흥원 근로계약서 전자 발송 (카카오 알림톡)
④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서명·자료 첨부 후 제출 (카카오 알림톡)
⑤ 제출 내용 진흥원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근로계약 체결 완료 (누락 및 오류 시 재발송 처리되며 동일한 절차로 다시 진행)
[붙임1] 공지문
[붙임2] 사전 방문보고서 및 월별 출강계획서 서식
[붙임3] 학교예술강사 근로계약 관련 FAQ
[붙임4] 전자근로계약 시스템 사용 매뉴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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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공지문.hwp (28.0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9 16:52:16 -
붙임2_사전 방문보고서 및 월별 출강계획서 서식.hwp (27.0K)
5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9 16:52:16 -
붙임3_근로계약 관련 FAQ.hwp (31.5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9 16:52:16 -
붙임4_근로계약시스템사용매뉴얼예술강사.pdf (1.2M)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9 16: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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