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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법정의무교육(5대 폭력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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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warte
댓글 0건 조회 916회 작성일 22-04-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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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 및 사업 교육내역 불인정(진흥원 '복지기관(아동)예술강사의 경우 해당 운영기관에서 선 이수한 경우 인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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